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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상품권의 경우 실제 생활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다 보면 상품권이 훼손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찢어진 상품권, 다시 쓸 수 있을까?" "물이 묻어 글씨가 지워졌는데 환불되나?" 이처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조건과 절차를 오늘 이 글에서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상품권을 받았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 상품권 사용처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재발급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상품권 소지자가 재발급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라야 함

✅ 재발급 가능 조건

1.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발행한 상품권임이 식별 가능한 경우

2. 상품권의 발행 정보(지역명, 금액, 일련번호 등)가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

❌ 재발급이 거절되는 경우

- 상품권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지역, 종류, 금액 등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상품권이 의심되는 경우

⚠️ 예외 규정

- 상품권이 훼손되어 일부 정보만 확인 가능하지만, 해당 지자체 발행 상품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경우

→ 최저 금액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또는 사용 가능

※ 이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처리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발행처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정리하면

아래 표는 상황별 재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상황: 지자체 발행 여부, 금액, 종류 식별 가능 → ✅ 재발급 가능

상황: 지자체 발행은 알 수 있지만 금액 식별 불가 → ➡ 최저 금액으로 대체 가능

상황: 발행 여부, 정보 모두 확인 불가 → ❌ 재발급 불가

상황: 위조·변조 의심 → ❌ 사용·재발급 모두 거절 가능

📌 팁

상품권을 지갑 속에 오래 보관하거나,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모바일 상품권 사용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상품권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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