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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과의 분쟁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보증지원으로 보증료를 지원받으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인천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임대차 보증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보증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사업 기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최자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운영 권한 인천광역시
지원 내용 지원되는 주택: 임대 보증금이 3억 원 미만인 주택 신청일 현재 유효 보증금 반환 보증금(HUG, HF, SGI) 선지급 지원
신청 자격/연령 제한 없음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청년: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등: 연소득 6천만 원 미만 (부부 합산)
신혼부부 혼인신고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주택 기준 임대 보증금 3억 원 미만 주민등록을 위해서는 주소와 보증 장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및 해외 국적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비즈니스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애플리케이션 정보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gov.kr )

문의: 인천광역시: 032-120 국토교통부: 1599-0001 

✅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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