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과의 분쟁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보증지원으로 보증료를 지원받으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임대차 보증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사업 기간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
주최자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운영 권한 | 인천광역시 |
지원 내용 | 지원되는 주택: 임대 보증금이 3억 원 미만인 주택 신청일 현재 유효 보증금 반환 보증금(HUG, HF, SGI) 선지급 지원 |
신청 자격/연령 | 제한 없음 |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청년: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등: 연소득 6천만 원 미만 (부부 합산) |
신혼부부 | 혼인신고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주택 기준 | 임대 보증금 3억 원 미만 주민등록을 위해서는 주소와 보증 장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및 해외 국적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비즈니스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애플리케이션 정보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gov.kr )
문의: 인천광역시: 032-120 국토교통부: 1599-0001
반응형